종부세 과세대상

생활정보|2019. 9.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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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 증세는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는 없는데 특히나 이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에 제정된 이후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오고 있는데 특히나 2019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바뀌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 건물 등의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종류별, 금액별로 나뉘게 되는데 주택(부속토지포함)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이 판정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구분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종부세를 계산하시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셨다면 세율을 따져 보신 후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계산 방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신 뒤 종부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KB리브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806&cc=b028364:b062352


항목별로 공시가격과 소재지, 면적, 보유기간, 소유지분, 주택보유 유형 등의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실 경우 항목별로 아래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렵지 않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후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등으로 간편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편안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세금 관련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절세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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