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생활정보|2019. 9.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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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제도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입니다. 그 중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반기 신청기한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차례로 진행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번에 받기를 원하실 경우 정기기간에 신청하시고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는 검색포털에 ‘근로장려금’만 검색하셔도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0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과 지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심사 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게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대략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019년의 경우 5월 접수 대상자는 9월 6일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월 수령이 예상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에 90%만 지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추후 신청 하실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일년에 두 차례 신청을 한 후 두 차례 지급을 받게 되는데 상반기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한 뒤 12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한 후 6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지급액수는 원래 정산액의 70%(상반기 35%, 하반기 35%)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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