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류비나 보험료 외에도 자동차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분할해서 청구되는데 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기간 내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금액은 소유한 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금은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바탕으로 미리 계산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금 계산법과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세금은 배기량과 자동차 등록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1,000cc 이하인 차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차량, 1,600cc 초과하는 차량으로 나뉘며 자동차 최초 등록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 5% 할인이 적용되고 이후 1년에 5%씩 할인이 적용되며 12년이 지난 차량은 처음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50% 할인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 금액과 할인 등을 함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는 카눈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카눈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눈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눈 홈페이지에서는 신차와 중고차 등 자동차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동차 구매 및 유지에 필요한 할부 계산기와 보험료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등의 유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중앙의 ‘유틸’ 메뉴 하단의 ‘자동차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상단에서 차종과 용도,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 납입시기 등을 입력하셔서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2015년 등록한 배기량 3,342cc의 차량의 자동차세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연간 기준 세액과 과세기간별 납입금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세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탄소 배출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게 되고 매년 경감 되는 비용 역시 최대 상한선이 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까지가 최대 할인 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 방식 중 선납 제도가 있는데 가령 2020년에 발생되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2020년 1월 16일부터 31일에 선납 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마치셨다면 해당 금액들이 함께 계산되어 나오게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은 도록 이용 및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미리 세금 통장 등을 만들어서 별도로 비용을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자동차세금을 준비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자동차세금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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