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서류 및 수수료
해외에 처음 나가시는 분이라면 여행을 위한 짐과 환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은 외국을 갈 때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 전 충분한 기간을 앞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일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에도 여권 정보 입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여권발급 서류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류 및 수수료 살펴보기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권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권을 한 번 만들면 유효기간에 따라 5년이나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 처음 여권을 발급받으시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류와 수수료 등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발급과 여권사용 관련 안내 확인 및 여권 발급사항 조회, 해외입출국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서류 및 발급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여권발급’에서 ‘일반여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여권 페이지에서는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로 발급 받는 분들을 위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기관의 경우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대상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서류 및 법정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별로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및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른데 왼편 메뉴에서 ‘수수료’를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10년 이상 유효기간의 24면 전자여권의 수수료는 50,000원이며 세부적인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류와 수수료 등을 확인하셨다면 접수처를 확인하신 후 여권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 메뉴 중 ‘접수처’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접수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항목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클릭하신 뒤 아래 목록에서 가까운 기관을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구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대략 4~7일 정도가 소요되며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발급 전이나 발급 시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실 경우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사전에 여권을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를 바라며 이상 여권발급 서류 및 수수료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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